2025-1학기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및 학기 중 학업중단 시 학기(성적) 인정시점 안내
- 작성일2025.03.07
- 수정일2025.03.07
- 작성자 김*연
- 조회수81
2025-1학기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및 학기 중 학업중단 시 학기(성적) 인정시점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비율 적용 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 인정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업기간: 2025. 3. 4. (화) ~ 6. 16. (월)
2. 등록금 반환기준 및 적용기간
반환 사유 발생일 |
적용 기간 |
반환 금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2025. 3. 1 ~ 2025. 3. 30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5. 3. 31 ~ 2025. 4. 29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5. 4. 30 ~ 2025. 5. 29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
2025. 5. 30 부터 |
반환하지 않음 |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한 학생의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학 시작일이 포함된 학기의 재학일수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3.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구분 |
성적 불인정 |
성적인정 |
비고 |
군입대/육아/창업 휴학 |
2025. 5. 11까지 |
2025. 5. 12.부터 |
학기 2/3 시점 |
일반(병고)휴학, 자퇴 |
2025. 5. 25.까지 |
2025. 5. 26.부터 |
학기 4/5 시점 |
※ 학기 중 군입대 계획이 있는 학생은 학사공지 '군입대 예정 학생에 대한 안내문' 필히 참고
※ 성적 불인정 기간 내 휴학 시 해당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추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됨
4. 주의사항 : 등록금 반환 및 성적인정 기준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전 주 평일까지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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