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재학생 대상 2024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 작성일2024.04.22
  • 수정일2024.04.22
  • 작성자 이*진
  • 조회수79

명지대학교 재학생 대상
2024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문



명지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본교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정필수교육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MS에서 “2024-1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강의를 끝까지 수강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강의 이수 시, 비교과 마일리지 30점 부여(학부생 한정) ★


관련 법령 :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교육대상 : 본교 재학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참여방법 : 명지대학교 e-Learning System(lms.mju.ac.kr) 접속 > 로그인 >
2024-1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 학습 완료

▪ 수강기간 : 2024.04.22(월) ~ 2024.06.30.(일)


▪ 문 의 :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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