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과 창업휴학 접수 안내

  • 작성일2024.02.01
  • 수정일2024.02.01
  • 작성자 이*진
  • 조회수246

 

2024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과 창업휴학 접수 안내

 

 

1. 접수기간: 2024. 2. 2.() ~ 2. 8.() 17:00

 

2. 신청대상: 아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 학적상태가 재학인 자

. 창업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학점 취득했거나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정규학기 중 실시하는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을 이미 1회 이수한 자는 창업대체학점

신청불가(창업휴학을 2년간 사용한 자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창업대체학점 또는 창업휴학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기한 내 방문 제출 (소속 학부()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의 면접 및 확인을 득한 자에 한함)

 

창업교육센터 면담(방문) 전 필히 사전 전화문의를 하여야 함

- 인문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2-300-1538

- 자연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31-330-6144

.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신청 시 제출 서류

1) 창업내역서(붙임1) 1

2) 창업현장실습 계획서(붙임2) 1

(소속 학부()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 날인을 득할 것)

3) 성적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이수자) 또는

이수증빙 문서(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4) 사업자등록증 1(있을 경우에 한함)

5)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브로셔 등 창업관련 자료(형식, 분량 자유)


. 창업휴학 신청 시 제출 서류

1) 창업휴학 신청서(붙임3) 1

2) 성적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이수자) 또는

이수증빙문서(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3) 창업내역서(붙임1) 1

4) 사업자등록증 1(있을 경우에 한함)

5) 재직증빙문서(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창업 활동 유지에 대한 증빙문서)

   * 사업체 소속이 아닌 자체 창업, 1인 창업일 경우 제출 생략

6)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브로셔 등 창업관련 자료(형식,분량 자유)


- 인문학사지원팀: 행정동 1

- 자연학사지원팀: 창조관 4

 

4. 주요사항 안내

.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15주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 창업활동 참여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전공은

최대 12학점 이내, 교양은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내에서 전공 인정학점을 제외한 학점을 부여함

(재학 중 1회만 가능)

. 창업휴학

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중 창업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이 1회 이상 있을 예정이며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또는 휴학연장(일반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미조치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5. 유의사항

.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과 면담 후 창업현장실습계획서에 각각 날인 받아야 함

. 창업현장실습계획서 작성 방법

- 창업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 현장에 대한 타당한 분석, 창업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의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기존의 창업대체학점 이수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양식

(계획서)에 전차의 창업활동내용을 적고 이번 차의 창업활동계획을 명시

(추후 결과보고서에는 이번 차의 계획 대비 성과 기재)

.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승인을 받은 자는 2024-1학기 중 15주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 창업(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며, 종료 후 심의를 거쳐 전공은 12학점 이내, 교양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에서 전공 인정학점을 제외한 학점을 부여함

(소속 학부() 전공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됨, N/P)

 

6. 후속조치

. 접수받은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및 창업휴학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대체학점 및 창업휴학 인정여부 결정 후 개별통보 예정

. 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서에 소속 학과() 주임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성적처리(성적입력)는 정규학기 성적 확정 후 시행

(세부절차 안내 및 제출양식은 추후 개별 전달 예정)


첨부파일